-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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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발성연구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Foundation for Voice of Performing Arts”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공연예술의 음성전문분야인 성악, 오페라, 뮤지컬, 판소리 및 연극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장르에서 다루는 발성의 특성을
의학과 과학이 결합된 연구로 이론적 체계를 완성하고 교육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육자와 예술가를 양성함으로써 한국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악, 오페라, 뮤지컬, 판소리 및 연극 등의 발성과 이론적 체계 연구
2. 공연예술의 음성전문분야 교육자 및 예술가에 대한 교육
3. 국내·외 음성전문분야 예술가, 의학자 및 과학자 심포지움 등 개최
4. 공연예술가 상호간의 교류증대를 위한 문화사업
5. 공연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자선공연 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교육, 출판 및 관련사업 등)
- 제2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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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 13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 사 2인 이내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2. 임원 사이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문 및 법률자문위원 위촉)
① 법인은 공연예술의 음성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및 법학교수를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 및 법률자문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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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의결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한다.
제18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4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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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써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및 담보제공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의 기부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2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예산편성)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4조(결산)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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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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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0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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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조(부칙의 표시)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연월일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