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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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한국공연예술발성연구재단지(이하 재단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연구자로서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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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연구윤리 및 출판은 기본적으로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규정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회의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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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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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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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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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재단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발표회에 발표된 초록 중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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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재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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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논문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본회 홈페이지에 1년간, 해당 학술지에 1회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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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절 또는 중복하여 게재한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회나 출판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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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게재가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본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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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초록은 해당 기관의 윤리위원회 조사 후 결과 통보 시 또는 해당 주저자의 요청 시에 철회 또는 삭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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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재단지에 투고되어 심사 중이거나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더라도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부터는 심사를 중단하거나 게재를 취소하며, 해당 논문의 제1저자는 향후 3년간 본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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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된 논문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는 해당 재단지 편집위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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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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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는 이사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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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는 해당 논문이나 초록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피조사자는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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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 상규에 따른다.